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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초등학생 2명 지도한 교사에
반 학생들 앞에서 손가락 욕 초등생
학교 "지도해야… 교권 침해는 아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교실. 최주연 기자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쉬는 시간에 다툰 B군과 C군을 중재했다. 둘은 C군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싸웠다. A씨는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주의를 줬다. B군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고, C군은 옆 반 학생이었다.

A씨의 지도에 C군은 "아이씨"라고 내뱉으며 자기 교실로 들어간 뒤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상담교사는 C군에게 사과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C군의 부모도 "본인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학생이 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부분이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의결했다.

A씨는 교보위 결과에 항의해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 심의는 18일 열린다. A씨는 "학생의 반성문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불안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려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선생님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만큼은 학교가 놓친 교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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