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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지난해 8월9일 성명 이후
이종섭 통화한 뒤 16일 입장 변경
“전화 받으니 ‘장관 바꿔드리겠다’”
지난해 3월1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을 예방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국방부 제공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을 바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입장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인정했지만, ‘시점은 명확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기구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둘 간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외압 의혹’ 사건의 얼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판성명 설명,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15일 오후 한겨레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8월9일 성명발표 이후 장관(이종섭 장관)에게 그 취지를 알리기 위해 통화를 하고자 했는데…한참 지난 후 어느 날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장관을 바꿔드리겠다’고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를 하게 되어 (8월9일) 성명 내용을 설명해주고 (성명 내용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인 입장이 변경된 16일 전에 장관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모호하게 답했으나,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통화 시점과 내용을 밝힌 셈이다.

이종섭 대화 내용 중요 수사대상 될 듯

김 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이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화 내용은 중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내용에 따라 이 전 장관 등의 범죄혐의 입증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입장이 바뀐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예람 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정책권고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5월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 회기 내인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해 8월29일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 소위)가 야당 추천 원민경 위원의 동의 아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강조해오곤 했다. 이 말을 국정감사에서도 했고, 언론의 인터뷰 때마다 되풀이해왔다.

원민경 위원은 이에 관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징계가 나오면서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맞다. 하지만 당일 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변해 소위를 재소집해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 위원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나눈 통화기록 내역을 제출해달라. 저희가 국방부 장관의 개인 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가려서 확인하고 일시까지 측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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