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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촬영기자: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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