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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어린 아들을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이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당시 12세)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 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판결문과 뉴스1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으로 벤츠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벤츠를 구입하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했다. A씨는 양육비가 떨어져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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