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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 방치하고, 숨지자 사체 유기
남편에겐 징역 2년 4개월 선고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모가 2022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씨와 숨진 딸의 친부 최모(32)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당시 복역 중이던 남편 최씨의 면회를 간다며 집에서 5시간 거리의 교도소를 수십차례 방문하며 그동안 딸을 집에 혼자 방치했다. 딸은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픈 증상을 보였지만 혼자 남겨졌고, 서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사망하자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편과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 옥상에 유기했다.

그러면서도 약 2년 10개월 간 숨진 딸의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330만원, 최씨가 3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그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남편 최씨는 1심에서의 징역 2년 4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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