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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 내고 도주한 30대 취객…택시기사 폭행도
경찰, 취객 제지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포상금
2월 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노상에서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취객과 편의점 직원이 이를 막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만취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면서 택시기사를 폭행까지 힌 취객을 제지해 포상금을 받았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맞은편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범행을 제지한 20대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2월 9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 B씨는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뜨린다. 이어 뒤에서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 ‘백 초크’를 사용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기사는 목이 막히는 듯 목을 잡고 허우적거렸다.

근처를 지나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학생은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곧바로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 있는 남성들을 발견하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후 취객의 팔을 당겨 범행을 제지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손님이었던 30대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택시기사 C씨에게 잡히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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