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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경무관이 지난해 12월7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가의 형사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들어주고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고위직인 김아무개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자체 인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의류업체 대표 ㄱ씨 역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경무관의 오빠인 ㄴ씨와 지인 ㄷ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장례 및 수목장 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하던 의류업체 대표 ㄱ씨가 사업 및 수사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김 경무관에게 7억7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결과 이중 6억원가량은 ㄴ·ㄷ씨의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1억여원은 김 경무관이 ㄱ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뇌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하는 첫 인지 수사였다. 이후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과 12월 ‘알선 명목 뇌물인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법원 지적 내용에 대해) 보강수사를 했다. 유죄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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