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태국 여성, 인지청구소송 문의
“소송 가능…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을 듯”
태국 여성, 인지청구소송 문의
“소송 가능…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을 듯”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갖게 됐지만 홀로 출산 후 양육하고 있는 태국 여성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K팝을 즐겨 들으며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그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다.
A씨는 교제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고,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남자친구와 반복적인 다툼 끝에 결국 헤어졌고, 태국으로 돌아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출산 소식을 전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미혼모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A씨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A씨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 죄를 지은 듯한 마음이 든다”며 “5살이 된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 친부 B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청구는 물론, 여태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역시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 태국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생부의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찾아 소장을 송달한 뒤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 지정 기관에서 머리카락 등을 채집해 진행된다.
우 변호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지청구소송과 동시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례에서 외국인인 생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범위내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