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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SNS에 게시물을 올려 의료진을 선동한 23명을 특정하고 이중 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범 9명도 추가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자료 삭제 선동글 게시자 1명과 집단행동 지침 작성자 2명,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2명 등 기존에 입건된 5명 외에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린 2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며 “대부분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명 가운데 의사 신분이 확인된 3명을 우선 입건했고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온라인 게시물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송치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건과 관련해 주범 외 공범 9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 송치했고, 공범 9명을 추가로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하진 않았으며, 포렌식 등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이나 차량을 지원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지·권유하는 등의 형태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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