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입건…“아이 못 봤다”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네 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운전자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어린이보호구역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차에 치인 아이는 교통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ㄱ씨한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분석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