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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더모아카드’ 변경된 약관 수리
신한카드, 일부 포인트 회수 방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약관 변경을 수리했다. 상품권·유가증권 등 본래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5999원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기적립 포인트를 회수조치 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더모아카드에 대한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사안을 수리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가령 8700원을 결제할 경우 700원이 적립된다. 이론상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돼 최대 16.7%의 포인트 적립률이 나온다.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부터 변경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로 상품권, 유가증권 등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 물품을 결제한 게 확인될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한다.

기지급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회수할 포인트가 없을 경우 다음 달 결제대금에 포인트 가액을 더해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주의문에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5999원 등 거래’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이 언급됐다.

앞서 더모아카드 이용자들은 포인트 적립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포인트를 얻어냈다. 이동통신요금 분할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하루에 5999원씩 결제를 하는가 하면, 네이버페이포인트 등을 이용해 결제 끝자리를 ‘999원’으로 맞추는 식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왔다. 일부 소매점은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더모아카드로 분할결제를 반복해 한 달에 수백만원씩 이득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과 큰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을 수리했다”며 “해외 가맹점 등을 통해 원래는 적립이 안 되는 건으로 포인트를 얻은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다. 카드사와 소비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카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간에 퍼진 소문처럼 최대 적립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를 악용하는 회원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일부 회원들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가맹점이 해당 오픈마켓 이름으로 적시된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바로 되팔아 포인트와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깡’을 일삼았다. 아마존 기프트카드나 교통카드, 가상화폐 등을 카드로 충전한 뒤 현금화하는 ‘꿀팁’이 유행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측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회수를 예고하고 특정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차단하자 일부 이용자들은 반발해 신한카드와 금감원에 ‘민원 폭탄’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결제 금액이 5990원이든 6990원이든 실제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한 게 맞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며 “약관 등에 위배되는 경우 (포인트 적립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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