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멸시효 법리 탓 대법서 파기환송
양측 재상고 안해… 13일 배상 확정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목포=뉴시스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다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세월호 참사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배상 액수는 3억7,000만 원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됐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다음 아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2021년 특조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사망 소식을 접한 A씨는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아들이) 단원고를 다녔냐"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인 3억7,000만 원 △자신의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해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은 2심 재판부는 4억 원 전액 배상을 선고했다.

2017년 3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친모가 아들에게 물려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다고 봤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 관련 권리에 대해,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을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 봤다. 즉, 이로부터 6개월간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친모 자신이 받아야 할 위자료 3,000만 원의 소멸시효는 다했다고 봤다.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의 위법행위가 확정된 2015년 11월 27일'로 보고,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연관기사
• 아들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걸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배상 받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414090000043)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자신의 위자료 채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의 소를 취하했다. 변론은 1회 만에 종결됐고, 소 제기 3년여 만에 배상이 확정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939 몰래 과외해준 학생 대입 심사하고 사례금까지 '꿀꺽'…음대교수 '구속' 랭크뉴스 2024.06.10
10938 교육부 “의대생 복귀 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랭크뉴스 2024.06.10
10937 의사협회 18일 집단 휴진…“전공의 사직과 차원이 다른 공포” 랭크뉴스 2024.06.10
10936 “개미들만 덫에 걸리는 망국법” 금투세 폐지 청원 또 5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4.06.10
10935 이번주 35도 찍는다…대구·울산 올해 첫 폭염주의보 랭크뉴스 2024.06.10
10934 "팔면 200만 원 이상 손해, 소는 누가 키우나"... 벼랑 끝 한우농가 랭크뉴스 2024.06.10
10933 ‘얼차려 중대장’ 피의자 신분 입건… 경찰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4.06.10
10932 “더 내고 더 받자”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랭크뉴스 2024.06.10
10931 “푸틴, 이르면 6월 중 北 방문… 성사 시 24년 만에 방북” 랭크뉴스 2024.06.10
10930 기아 대표 경차에 'GT 라인' 첫 적용…분위기 반전 노린다 랭크뉴스 2024.06.10
10929 “강대강 최선 아냐”… 대북 확성기 하루 만에 일시중단 랭크뉴스 2024.06.10
10928 엔저 업은 일본車, 美서 포드·GM·스텔란티스 맹추격 랭크뉴스 2024.06.10
10927 [단독]대왕고래 시추 헬리콥터 운영에만 9억 랭크뉴스 2024.06.10
10926 [단독] 사고 낸 후 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랭크뉴스 2024.06.10
10925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 같으면 당대표 못 나오게 한다" 랭크뉴스 2024.06.10
10924 [단독]‘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논문 공동저자…검증 객관성 문제 없나 랭크뉴스 2024.06.10
10923 尹 ‘보훈의료 혁신’ 언급에…“전국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해 달라” 랭크뉴스 2024.06.10
10922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이름에 먹칠해 참담” 랭크뉴스 2024.06.10
10921 “울음소리 샐까 봐” 탯줄 붙은 갓난아기 얼굴을 발로 랭크뉴스 2024.06.10
10920 대북 확성기로 듣는 '다이너마이트'…"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