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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
복지부, 경질 요구에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전공의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고소 이유로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통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 점을 들고 있다.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공의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공의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과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3일동안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박 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들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히는 등 양측의 해석은 크게 엇갈린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등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92.9%에 이른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 등 7개의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요구 조건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140여분간 비공개 독대했지만 회동이 끝난 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우회해서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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