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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수성향 단체인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총장 박모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청(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박씨 측은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한 ‘바코드’가 인쇄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됐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의 인쇄 날인’을 문제 삼은 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라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의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측은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조된 투표지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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