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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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