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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자 욕설, 다 들렸다면 불법녹음 아냐”
노동계 “괴롭힘 물증 확보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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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끼리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에도 참고할 만 하다고 분석했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21일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음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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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녹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물증인데, 피해자들은 녹음을 하려 해도 ‘불법 녹음’이라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위축돼 왔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폭언·모욕을 할 때 주변의 동료가 녹취를 해준다든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이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결은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녹음기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 놓아두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SNS 등에 공개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음기를 반드시 몸에 지니고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하며, 가해자의 불법 녹음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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