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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에 “성추행 무혐의 받아주겠다”
26억원 뜯어낸 방송작가 유죄 판결
네티즌, 작가 유추하며 ‘신상털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성추문에 휘말린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아는 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송작가의 꾐에 속아 26억원을 뜯겼다. 네티즌들은 해당 방송작가가 누군지 유추하며 ‘신상털기’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전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26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술자리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A씨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사들과의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그에게 제안했다.

실제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지만 A씨는 그에게 속아 16억원을 건넸다. 돈은 검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관계없이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겼다. B씨는 A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10억원 등을 뜯어냈고 금장 가방과 명품 218점도 가져갔다. A씨가 이런 식으로 26개월 동안 B씨에게 뜯긴 금액만 26억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방송작가의 ‘신상’을 유추하며 그가 누군지 알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에 출연해 지인에게 큰 금액을 넘겼다고 호소한 탤런트들의 주장을 토대로 그들과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들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과 B씨 모두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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