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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인구감소 지역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당근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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