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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 정리해야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연락’ 증명 필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채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연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섭, 이첩보류지시=직권남용되나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된 쟁점은 수사방해·이첩철회 지시가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하는 등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현재 압수물 분석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직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임시정 변호사(군검사·군판사 출신)는“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지휘 체계나 당시 오간 대화, 지시나 의견이 내려진 경위 등 사실관계가 좀 더 정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려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가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쪽 주장대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해도,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지는 또다른 쟁점이다. 이 전 장관 쪽은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이 군에 없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행위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검사·군판사 출신 김상호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다해도) 군 수사기관이 기초 조사를 해서 넘기는 게 당연하다. 이때 혐의도 함께 적시해서 이송한다”라며 “반대로 (민간에 수사권이 없고) 군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도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뒤 군 수사기관에 이송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공범 간 ‘연락’ 있었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문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남은 건 이 거래를 김 여사가 인지, 승인했는지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후보 때 “(김 여사가 1차 주포 이아무개씨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며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공범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고,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매매 중 47%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였다.

게다가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적혀 있어, 큰 이익을 얻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 일당 간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야권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 끝날 때까지 소환 조사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은 없다.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소 열린 답변을 내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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