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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주먹 쥐고 엎드려뻗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차례 폭행했다. 이 일로 B군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에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때부터 6개월간 학생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체육 도구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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