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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초 처리 방침”
조국혁신당, 1호 ‘한동훈 특검법’ 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11월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과 22대 국회의 시작을 모두 거대 야권이 펼쳐 드는 ‘특검 정국’이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채 상병 특검법이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등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게 뼈대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4·10 총선을 거치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명분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의혹 당사자인 이종섭 전 주호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 임명·출국 논란이 민심에 불을 붙이지 않았나”라며 “5월2일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한데다가, 총선 직후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담인 점, 여당에서조차 처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초 처리할 방침”이라며 “다만 여당과의 협의, 국회의장의 의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상의하며 우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가 ‘총선 이후 재표결’에 잠정 합의했던 이태원 특별법 처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내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1월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특별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297명 중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이 3분의 1을 훌쩍 넘는 114명이어서, 여당의 협조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5월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거나, 법안을 자동 폐기하고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나머지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차례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절차 진행 중에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모든 게 초기화된다. 그럴 바엔 22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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