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사업장, 피해 노동자 1845명
연합뉴스
임금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어려운 재직노동자에게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노동자는 1845명으로 체불 규모는 101억원이다. 이번 기획감독 대상은 지난해 12월 익명제보 신고센터로 접수된 체불 피해 사업장 37곳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현직 노동자 54명의 임금, 총 5억9천만원을 체불했다. 다른 스타트업 회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노동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15개 사업장은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보와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