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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다.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180일 숙려 기간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언제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건) 행사 여부다. 총선 참패로 여권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서다. 반면 수사가 시작되면 레임덕 속도는 더 빨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14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기간에 열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임기 종료 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175석), 조국혁신당 등 범(凡)진보를 합친 189석으로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등 불법 행위다. 군검찰단과 군법무관도 포함됐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출국금지 해제와 ‘도피성 출국’ 논란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진상 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전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결국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법이다.

尹 정면 겨냥한 특검법… 與 ‘거부권 딜레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다. 총선 민심을 거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돌연 호주 대사로 임명해 정권심판론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의 입장도 난처해진다. 국민의힘은 그간 ‘선거용 특검’이라며 거부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긴 어렵다. 당에선 대통령실을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선명 야당’을 자처한 개혁신당까지 합하면, 차기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이 된다.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국회 의석 200석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도 가능하다. 여당 입장에선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셈이다. 이미 국민의힘 일각에선 특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분당갑에서 생환한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내각 총사퇴 수준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도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청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당도 특검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특검법 수용으로 ‘쇄신 의지’를 입증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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