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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는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노동자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일례로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해 후속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연구 내용은 형사처벌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반의사불벌죄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9월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를 꼽았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용자와 합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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