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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전과 사실 고백한 예비신랑
‘상간남 불륜 폭로’ 혐의 명예훼손 추정
“이해 가능” vs “아쉬운 대처” 의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부터 “전과가 있다”는 고백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유부남의 직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탓에 전과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자신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예비신랑이 전과자인데 이거 이해해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글에서 “(예비신랑은) 다 좋은 사람이다. 다정하고 얼굴도 훈훈하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벌금 100만원짜리 전과가 하나 있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예비신랑 말로는) 2~3년 전에 장기연애를 한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그의 직장에 가서 심하게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며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 전과가 있더라. 이건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다. 판결문도 다 확인하긴 했다”고 전했다.

A씨 예비신랑은 그간 전과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혼 전에 갑자기 알게된 것이라 당황스럽겠지만, 그땐 생각하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A씨 예비신랑의 전과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네티즌은 “유부남이 바람피운 사실을 폭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다. 심한 폭력이나 협박 같은 일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장이 ‘경찰청’으로 표시된 한 네티즌은 “보통 외도가 들통나면 상대방은 ‘배 째라’ 마인드로 피해자를 속 뒤집히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명예훼손이면 그냥 억울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으로 지낼 때는 전과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 인성이 결여된 성범죄·음주·폭행 등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예비신랑의 위법한 대처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여러 상황을 참작해도 전과자는 전과자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법적으로 대응만 하는 현명한 남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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