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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지인 상대 약 3천만원 뜯어…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멀쩡히 살아 있는 동생이 죽었다며 장례비를 구실로 연인에게서 돈을 뜯은 50대 사기꾼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병간호하던 동생이 사망해 관 값을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갚겠다"며 300만원을 뜯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지인 C씨를 상대로 사업을 핑계로 1천130만원을 뜯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에게 3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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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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