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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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