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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달아나다가 곧 경찰에 붙잡혔다. 동승자들도 있었으나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운전한 것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중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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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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