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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측 “소득대체율 50%되려면 보험료율 25% 되어야”
노후 소득보장 강화 측 “소득대체율 높이면 30~40대부터 혜택 받기 시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대표단 500인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유튜브 캡처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시민 500명 숙의 토론이 13일 시작됐다. 연령별·성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선발된 시민 500명은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전문가들은 어려운 연금 문제를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현 제도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노후소득 강화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은 현재의 노인이 아닌 청년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으로 국가가 책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화 공론화위원회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4명이 참여한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아)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는 노인들에게 그 해 받은 보험료로 연급액을 지급하게 되면서 보험료율이 갑자기 오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뒤 “(인구) 피라미드 상층부에 있는 연금 수급자들을 하단에 있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보험료율 30%를 근로자들이 부담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앞서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선발된 36명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합숙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이고, 2안은 ‘보험료율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유지’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주장과 관련해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닌 25%가 되어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이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고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노후에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로 40만원 상당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만 받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올해 단독가구 기준 33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지급액 차등도 이번 연금개혁 의제 중 하나다.

석 교수는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험료 대신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적어지지 않는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다 근로자들”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시는 쪽은 GDP 1%, 2% 수준으로 국고를 투입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작아 보이지만 올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GDP의 1% 수준인 20조원이다. 2%는 기초연금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했다.

”자산소득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하자” 주장
노후 소득보장 강화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멕시코는 20%, 튀크키예는 14%”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12년 이상 공부하고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으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40%일 때보다 연금액이 25%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에 부담이 된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가 연 평균 2.5%씩 꾸준히 성장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총생산(GDP)가 두 배가 된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일해서 번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윤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청년세대와 일하는 기성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다. 자산소득과 같은 비임금 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국가 역할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시민대표단 이혜지씨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청년층의 부담 증가와 세대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물었다. 윤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지금 당장 노인 세대 빈곤율을 낮추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혜자는 청년들”이라고 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이 아닌 상당 기간이 지난 뒤”라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세대는 30~40대부터일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GDP의 1%를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돈이 9~12%다.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어도 9~12%”라며 “2060년이 되면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교육비나 주거비, 노부모 부양 부담을 낮추면 충분히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숙의토론회는 오는 14일과 20일, 21일 등 세 차례 더 열린다. 공론화위는 오는 23일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21대 국회 임기 전 처리를 시도하게 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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