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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군(8)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군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 부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7일에는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며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C군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 부부 공소장에는 C군의 형인 D군(10)에게 동생인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담겼다.

당시 이들 부부의 신체적 학대는 반나절 이상 계속됐다. 결국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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