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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지난해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채 상병)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당선자는 한겨레에 “채 상병 사건은 국민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이종섭 대사 ‘도피성 출국’ 논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 축소와 조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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