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연합뉴스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직접 만든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ㄱ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사인펜으로 나무 합판에 자동차 번호를 적고 이를 차에 붙인 뒤 전남 보성군에서 경남 창원시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으로 지난해 3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합판 번호판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고, 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여서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이 진짜 번호판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