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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전년보다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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