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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 남편 B(59)씨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잠에서 깨 집 밖으로 피신한 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엉덩이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또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결혼한 이후 오랜 기간 B씨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다 2020년 이혼했다. A씨는 몸이 불편함에도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과 딸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B씨는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 전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다”며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데 약속한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인 전 남편 B씨는 자신이 범행을 유발한 것에 책임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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