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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112에 신고됐다.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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