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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진다”며 젤리 권유···남성 4명 입건
식약처, 대마 유사 성분 국내 반입 차단
지난달 26일 개소한 서울 영등포구 용기한걸음 134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한 이들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남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젤리를 먹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4명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대마 젤리를 입수한 경로와 이들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매가 태국에서 사온 젤리를 함께 먹다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에 옮겨졌다.

소방 측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매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의 “최근 태국 여행에 다녀오면서 젤리를 구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마나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제품 남용으로 인해 국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관세청은 지난 1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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