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퇴소 조치 해 피해자와 분리”
인사위원회 열어 임용 여부 결정 방침
인사위원회 열어 임용 여부 결정 방침
법무부. 국민일보 DB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생 A씨는 지난달 한 술자리에서 예비 검사 동료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채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예비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법무부 인사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신규검사 선발 전형 합격자를 임용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