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경북 안동·예천서 재선
안동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안동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을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사무소 1곳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이뤄져 있으면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곳마다 선거연락소 1곳씩을 따로 둘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