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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송승준·김사율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 이소연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3월쯤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송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송씨와 김씨가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했으면서도 2021년 7월 열린 재판에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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