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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과 소통하는 것, 대통령 일과 중 주요 업무”
대법원, 경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대통령 집무실, 집시법상 관저에 해당 안 돼”
1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관계자 등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된 이후 처음이다.

12일 대법원 2부(재판장 신숙희)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원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 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경찰의 대응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집무실을 대통령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경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촛불행동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주거 기능도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배척됐다”며 “최근까지도 경찰은 관련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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