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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요구한 뒤 행진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며 앞으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조정하는 법률안이 새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순 있다. 그러나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전보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10대 정책 중 첫번째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선명한 공약에 검사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사적 복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공약 자체에 우려할 대목이 없진 않다. 하지만 24% 국민의 지지를 얻은 조국혁신당의 공약을 ‘한풀이’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을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 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하겠다는 부분이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으로 사라진 검찰의 사법경찰 수사 통제 기능을 부활하고 나머지 직접 수사 기능은 없애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방안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나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장한 내용에 가깝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 분리를 추진했지만 검찰 반발 등으로 애매한 타협을 했다. 2021년에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유지했다. 그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려고 했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에 속도를 조절했다.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도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사수했다.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는 우호적인 여론도 배경이 됐다.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겠지만 이번에도 국민이 검찰의 편에 설지는 미지수다. 그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보여준 일들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는 야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는 쪼그라들었고 반부패수사부는 계속 증원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권에 따라 대상이 바뀌는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여야가 바뀌었으면 김혜경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했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겨냥해 채널에이 기자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제는 진보언론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진짜 노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 배후라 믿는 민주당 대선 캠프라는 추측이 나돈다.

정치권도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 중 하나로 인정하고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상당 부분이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형해화됐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법을 유지하는 것은 검사들이다. 반대로 검찰도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될 뿐이다.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서초동이 덩달아 몸살을 앓는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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