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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응급실 뺑뺑이, 집단사직 영향” 진정
대한응급의학회 “사직 사태와 연관 없어”
복지부 “인력 투입해 조사 진행 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에서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 두고 유족들과 의료계 간에 사망 원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쯤 가슴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던 A씨는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급성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았다.

급성 대동맥박리는 고혈압 등 여러 원인으로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으로 발생 직후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이송 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 10여곳에 수용을 문의했지만,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첫 병원 이송까지 45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결국 오전 10시30분쯤 50㎞ 이상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에 도착해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6일 후인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가 긴급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한응급의학회는 유족의 안타까운 마음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학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19구급대의 출동과 이송 등을 고려하면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 46분 걸린 게 환자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심각한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송한 병원도 적절했고 대동맥박리 진단을 놓친 것도 아니었고, 전원된 병원에서의 수술도 적시에 진행돼 늦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동맥박리 수술을 응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많지 않다”며 “흉부외과는 20년째 전공의 지원이 적은 탓에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은 지 꽤 됐다. 즉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이 알려진 후 바로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 내 근무인력 등 당시 진료나 수술 여력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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