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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제22대 총선 결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여당 패배로 끝나자, 의사 단체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입장을 내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이 국민의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동안 요구해왔던 의대 2000명 증원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다시 촉구한 것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중에 의대 증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행정처분 철회도 대화 조건으로 추가했다. 지난 7일 의협 비대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교육부의 2000명 증원 배정 작업 중단을 요구했는데, 조건을 하나 더 내세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해 면허정지 절차가 중단된 전공의와 달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등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정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전날 기각된 바 있다.

전공의들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서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전공의 1325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박 차관을 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의협을 통해 밝혔다.

의대 교수들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를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선거 결과는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책을 추진을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많은 국민이 의료개혁에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파행을 거쳐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주 초까지 대학 총장으로부터 증원 무효를 위한 소송에 나설지 답변을 듣고 헌법소원에 나설지 정하기로 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40개 중 24개 의대 총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이에 답한 총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교협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총선 결과 윤석열 정권과 2000명 의대 증원은 파멸적 심판을 받았다”며 “다음주 초까지 내용증명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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