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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의 한 도로.

지하차도 옆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차량 정면으로 빨간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맨발로 마치 마라톤을 하듯 성큼성큼 달려가는 이 남성을 경찰관 세 명이 쫓아갑니다.

용산구청 앞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려 내려가는 남성.

도로를 넘나들며 1km가량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20대 남성 A씨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찌그러진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조회를 했는데, 수배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불심검문에 나섰더니, 운전자인 A씨는 "차는 지인 것이고, 자신은 수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 들통나자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던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상태였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과거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는데, 지난 1월 비자 기한이 끝났지만,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 등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화면 제공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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