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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 “9년 10개월 간 법정 밖에서도 재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 만에 결론이 뒤바뀐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기에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에 대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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