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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선출된 제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지형으로 구성됐지만, 야권의 권력 구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단독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5석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 빈자리는 조국혁신당이 채우게 됐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고립됐다. 제3지대에 ‘범보수’로 묶일 만한 우군(友軍)이 사라져서다.

그래픽=손민균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획득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득표율 24.25%를 기록해 총 12석을 얻었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맺은 진보당, 민주당에서 탈당한 새로운미래는 각 1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 비례 18석으로 전체 108석에 그쳤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을 기록했다.

핵심은 원내 제1당의 ‘패스트트랙 요건’(180석) 획득 여부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재적 의원(300명)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심사를 18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법안은 이후 60일 이내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60일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길어도 240(특검법)일~330일(특검법 이외)이면 된다. 상대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결국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권한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무총리해임 건의안과 장관·검사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관련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도 줄줄이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이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은 정국 이슈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반면 22대 국회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보당과 새로운미래가 협조하더라도 3석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민주화유공자법’ 등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양당은 ‘반윤(反尹) 연대’ 파트너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 법안의 ‘키’는 조국 대표가 쥔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공동 대응할 원내 파트너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다. 4년 전엔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한 제3지대 세력 대부분이 진보 정당이다. 유일한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은 ‘선명 야당’을 자처하며 국민의힘과 선을 긋고 있다.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대표는 전날에도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천하람 당선인 역시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선명한 개혁성향의 야당이고 범야권”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우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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