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동생은 징역 12년
추징금 724억원도 부과
추징금 724억원도 부과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에게 46억원이 부과됐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