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2007년에도 음주 적발 전력
2007년에도 음주 적발 전력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뉴시스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그 전날 저녁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11일 새벽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귀가하다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법원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