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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이른바 '웰다잉', 품위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끝낼 권리가 있는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세계 각국의 안락사 법제화 현황은 어떤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7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한날 한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의 이야긴데요.

부부는 자택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고, 이 소식에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한해 8천여 명 정도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덜란드에서조차 동반 안락사는 흔치 않지만, 2020년 최초 사례가 보고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이다, 사회적 타살이 우려된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AFP 통신은 안락사를 택한 여성의 마지막 여정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40대 리디 이모프는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와 시각 장애가 있었는데, 최근 마비 증세가 심해지면서 안락사가 가능한 벨기에를 찾았습니다.

[리디 이모프/안락사 희망 환자 : "빨리 풀려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선택한 거죠."]

리디는 종종 농담을 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약물을 주사하면 1분도 안 돼 고통 없이 잠들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리디는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브 드 로흐트/의사 : "제가 그녀를 죽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녀의 고통을 짧게 해줬다고 느낍니다. 그게 중요해요."]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디가 벨기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프랑스도 다음 달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길을 터주고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선 인공 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 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합니다.

2018년 관련 법이 시행됐고, 이후 연명 치료 중단 사례는 33만 건이 넘었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 의향서 등록을 신청해 놓은 사람도 지금까지 22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절차를 만들어가자는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2022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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