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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인 줄 모르고 구매…중고로도 못 팔고 무용지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커머스를 통해 직접 구매(직구)로 상업용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미인증 제품으로 적발돼 구입비 수천만 원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산 미인증 솜사탕 기계 철거 전 모습
[제보자 임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등을 통해 상업용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직구로 구매했다가 수백만∼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성남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임모(52)씨는 부수입을 얻고자 작년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대당 1천500만원씩 3천만원을 주고 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임씨는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솜사탕 기계 직구 제품을 검색한 뒤 구매대행 업체에 직접 연락해 할인받고 운송비를 포함해 3천30만원을 냈다.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에서는 주말의 경우 하루 100만원대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이 90%에 이르렀다.

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가 접수돼 임씨는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통상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쓸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국산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인증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구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임씨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전혀 모르고 구매했다. 늦게라도 KC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봤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데다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야 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임씨가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미인증 솜사탕 기계라 중고로 되팔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 창고에 방치해둔 상태"라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같은 사람이 잇따르는 것을 보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솜사탕 기계 중에는 미인증 제품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증 제품만 통관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해보면 수십 개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놀이공원에서 철거 후 창고에 보관중인 솜사탕 기계와 벌금 200만원 납부증
[제보자 임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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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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